맹견 보호자, 내년 2월부터 손해보험 가입 의무

입력 2020-04-22 17:08   수정 2020-04-22 17:10


2021년 2월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소유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 돌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합동 홍보를 1개월 간 '현수막과 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5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홍보 사항은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내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보호자는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일반 반려견의 경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보호자는 또 내년 2월부터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속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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