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에 개인투자자들 몰린다

입력 2020-04-22 17:27   수정 2020-04-23 02: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KRX금시장의 하루 평균 금 거래량은 92㎏으로 지난해(44㎏)에 비해 110% 뛰었다. 지난해 연간으로도 2018년 대비 거래량이 122% 늘어나는 등 거래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KRX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2014년 3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설한 국내 유일의 국가 공인 금 현물시장이다.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커지면서 금 가격도 뛰고 있다. g당 가격은 이날 6만7190원을 기록해 전일보다 20원(0.03%) 하락하며 숨을 골랐지만 작년 말의 5만6540원과 비교하면 약 19% 상승했다. 지난 14일엔 KRX금시장 개설 이래 역대 최고치인 6만822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KRX금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은 1㎏ 골드바(사진)와 100g 미니골드바 등 두 종류다. 거래 단위는 똑같이 1g이지만 실물로 인출할 경우 각각의 상품에 따라 1㎏ 단위 또는 100g 단위로 인출해야 한다. 올해 거래량 기준으론 1㎏ 골드바 상품 거래가 100g짜리보다 16배 가까이 많았다.

KRX금시장을 활용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금을 저렴한 수수료로 도매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세는 국제 금 시세의 100.2~100.3%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0.2% 안팎이다. 은행 골드뱅킹을 이용할 때 수수료는 약 1%, 은행 금신탁의 경우도 0.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매매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주목된다. KRX금시장과 달리 골드뱅킹과 금 상장지수펀드(ETF)는 배당소득세로 매매차익의 15.4%를 원천징수한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다. 기존에 주식거래 계좌가 있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금 거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골드바를 실물로 인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10%와 실물 인출수수료(1개당 약 2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실물 인출 부가가치세는 KRX금시장, 골드뱅킹, 금은방(실물 매수) 등 다른 거래 창구를 이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금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대부분 실물을 인출하지 않는다. 실물 인출은 거래 증권사에 신청할 경우 통상 2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던 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KRX금시장의 금 거래는 저렴한 거래비용에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매매 차익 목적은 물론 실물 수요자 관점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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