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구속…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입력 2020-04-25 19:24   수정 2020-04-25 19:26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 행각 끝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는 않았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희대의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적인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과 함께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했다. 이들은 해외로 밀항했다는 설이 돌았지만 부산과 전남 목포 등을 거쳐 서울에서 거처를 옮겨다니며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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