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진료와 약 처방은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4월 12일까지 원격의료 및 처방 건수는 의료기관 3071곳에서 10만3998건에 달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진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사태 종결 이후부터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시 금지될 수밖에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 일본이 발빠르게 원격의료를 허용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도 시범사업 형태로만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이 가능하려면 원격의료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억달러(약 38조원)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으로 뛰어난 국내 의료진과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한국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도 언제까지 원격의료를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난 상황뿐 아니라 도서 벽지 등 지리적 여건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 병원을 매번 찾을 필요성이 없는 만성질환자 등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후생효과를 높일 여지가 많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물꼬가 트인 원격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곧바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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