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긴급돌봄 수당까지 챙기나" 비판에 교사들 '부글부글'

입력 2020-04-27 09:34   수정 2020-04-28 07:04


지역교육청 노동조합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 교사들이 긴급돌봄교실 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강력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모욕적이라며 일제히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4일 충남도교육청 노조가 이관우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학부모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위기인데, 교사들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고 수당을 받아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로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찮은 맞벌이 가정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충남교육청 노조는 학생 돌봄은 교사의 본분인 데다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별도 수당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공무원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했다.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고 해서 수당까지 받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긴급돌봄은 타 시·도처럼 돌봄전담사가 맡거나 방과후강사,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충남)교육청 정책에 의거해 긴급돌봄에 투입된 교사들을 코로나19 빌미로 수당이나 받아 챙기는 비양심적 집단으로 매도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충남교육청 노조는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청도 노조 성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상처받은 교사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 노조를 겨냥해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반납’이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그 분풀이로 업무가 아님에도 긴급돌봄까지 책임지는 교사들을 비난했다”며 “교사를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천박한 단어로 모욕·조롱해 교육계를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갈 뿐”이라고 논평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법령상 교사 업무에는 돌봄이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돌봄 정책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러한 노력의 대가가 교육청 노조의 모욕이란 사실이 참담하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 자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노조 주장과 달리 긴급돌봄 참여 교사의 73%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충남교육청 노조의 공개사과 △충남교육청 노조 위원장 사퇴 △충남교육청 차원 해명 및 해당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관우 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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