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소기업 우대와 실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공사는 올해부터 개발결과물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완화했다.
취득시에는 공동소유가 아닌 중소기업 소유 원칙으로 하는 등 공모지침서를 새롭게 개정했다.
신청은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평가 후 최종과제를 선정해 7월중 협약체결 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곽현성 경기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제고하고, 개발된 우수기술이 우리공사 사업에 활용되는 등 상호간에 윈-윈(Win-Win)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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