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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쌓인 재고 푸는 면세업계 일단 "숨통 트였다"

입력 2020-04-29 13:44   수정 2020-04-29 13:46



면세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창고에 쌓인 재고를 국내로 들여와 아울렛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세품이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첫 사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고는 계속 물류센터에 쌓이는데 나가지는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관세청의 한시 허용으로 숨통을 트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판로와 가격 책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포화 상태로 쌓인 재고를 처리하고 유동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허용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월보다 93% 추락하면서 면세업계가 재고 누적에 따른 경영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면세점 사업자의 특징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판매되는 재고 면세품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만 허용된다. 재고 면세품은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입품과 같이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면세점 재고 물품을 시중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때는 면세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 판매 가격은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될 면세점 재고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면세 가격이 아니다"며 "면세업계가 재고 소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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