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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제품 판매 중지 적합"…3개월 간 제품 판매 중지

입력 2020-04-29 16:05   수정 2020-04-29 16:16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업체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3개월 동안 잠정 중지시켰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균주에서 뽑아낸 독소를 정제해 원액으로 만든 것이다. 허가 당시 신고한 원액 성분으로만 제품을 제조해야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원액이 바뀐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시험성적서 조작 등 고의성도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됐다”며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각으로 메디톡스가 준비하고 있는 허가 취소 중지 소송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제품 판매 중지와 함께 허가 취소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소송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다음달 초까지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고 청문회 등을 거쳐 다음달 말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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