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성추행 '무죄' 판결 받았지만…남은 건 빚"

입력 2020-04-29 15:46   수정 2020-04-29 15:48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을 통해 성추행 '무죄' 확전 판결을 받은 후 입을 열었다.

강은일은 28일 SBS funE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후련하다는 감정은 없다"며 "아직도 누군가 앞에 서는 게 힘들고, 세상이 무섭다"면서 지난 2년의 시간을 전했다.

강은일은 "1심때도 CCTV가 증거로 제출 됐지만 2심땐 판사 3명이 현장 검증을 했다"며 "어머니가 2심 심리가 마무리 될 때 쯤 방청을 하다가 손을 들고 '제발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봐달라'고 요청해서 이뤄지게 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2년 동안 성추행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여성 팬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뮤지컬 무대에 서지 못했다. 강은일은 "생계 문제가 가장 컸다"며 "2년이 흐른 지금 남은 것도 빚 뿐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 떄문에 약을 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끊었다"며 "정말 저는 안 했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은데, '진짜 성추행 한 사람들'이 제 사건을 악용하면 어떡할 지 두렵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 A 씨와 술을 마셨다. A 씨는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강제로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 씨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강은일은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강은일은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강은일의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을 통해 "강은일이 A 씨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강제 추행이 이뤄져 다툼이 일어나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은일을 데리고 나갔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강은일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세면대에서 A 씨를 만났는데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고 나가려고 했는데, A 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 화징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뒤집은 CCTV 영상은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각도나 조명의 영향으로 여자 화장실을 오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했다.

재판부는 CCTV분석과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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