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첫 재판서 "인보사,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 없다"

입력 2020-04-29 16:48   수정 2020-04-29 16:50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직원들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획기적 수입을 창출해 투자자들도 이익을 얻는다면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떤 형사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세부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여론에 휘말려 형사 책임을 지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본질과 무관한 결론을 내린 후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든 게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해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후 피고인 진술을 통해 "20년 전 발생한 세포 착오 실수로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도 "세포가 바뀐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해 2월26일 출근 도중 미국 티슈진 임원으로부터 온 통화였는데 당시 초동 대처에서 아쉬움은 있어도 양심이나 윤리 기준에 어긋난 행동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보사를 투여한 3000명 환자를 15년간 장기추적하는 데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짐하건대 끝까지 팔로업해서 안심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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