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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미분양관리지역 제외

입력 2020-04-29 17:16   수정 2020-04-30 02: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3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울산 남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전달보다 한 곳 줄었다.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

HUG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자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정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 양주와 평택, 화성, 안성, 인천 중구 등 다섯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이다.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도 관리지역이다. 강원 고성·강릉·춘천·원주·동해와 충북 증평·청주, 충남 당진·서산·천안 등도 포함된다. 전남 목포·영암,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서귀포 등도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자가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사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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