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상주 감시원인 안전지킴이를 파견해 공사 초기단계부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관청이나 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 및 조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도의 안전지킴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 준비점검 등 모든 영역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천 물류창고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1회 500만원 이내 의료비도 지원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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