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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지켜도 실형"…'민식이법' 풍자 게임까지 등장

입력 2020-05-04 09:37   수정 2020-05-04 09:47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풍자한 게임까지 등장했다.

게임 제목은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올라왔다. 고인 능욕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임은 앱 스토어에서 유통이 차단됐다.

게임 소개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나요'라고 써있다.

게임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달려들면 사용자가 피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부딪히면 경찰에 끌려가며 게임이 종료된다.

한편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청원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단순 과실에 의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민식이법을 비판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민식이법 통과 청원에 동의했다는 한 네티즌은 "이런 법인줄 알았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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