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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친딸 흉기 살해 60대 엄마,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04 17:41   수정 2020-05-04 17:43


친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친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 씨와 딸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딸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1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딸이 정신질환을 오래 앓아 힘들었다"고 진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숨진 딸에게 실제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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