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발전법 9년째 표류…이러고도 내수 활성화 ?

입력 2020-05-04 17:53   수정 2020-05-05 00:18

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데도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안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9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으로 2011년 처음 발의된 서비스산업법은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 등의 반대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이 법에 반대했다. 집권 후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는 대신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의료법을 고치는 ‘핀셋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뿐이었다. 기본법 제정도, 의료법 개정도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칸막이식으로 영역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데다 업종·직역 이기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과 평등주의가 팽배해 고부가가치화·차별화도 어렵다. 규제는 제조업의 네 배가 넘을 정도로 많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정권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단골 메뉴였지만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서비스산업이 경제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되는 것과 딴판이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중국마저 안 되는 게 없는 서비스 천국으로 질주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원격의료, 승차공유 등이 그렇다. 오죽 답답했으면 “중국에서 가능한 것만이라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절규가 기업들에서 터져 나오는 마당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예고한 비대면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도 서비스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법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서비스업 투자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이 진정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즉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종부세법·공수처법이 아니라 서비스산업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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