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해 넘긴다…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소폭 줄 듯

입력 2020-05-05 08:24   수정 2020-05-05 08:30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제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7~8월께 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당정청은 조세소위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11~12일에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열린 후 7월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부세 인상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인상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여권 의석으론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야당 반대도 무력화할 수 있다. 정가 안팎에선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종부세 인상과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분양가상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어지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져야 하는 세금 부담을 소폭 줄어들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ㆍ여당 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세수가 4217억~48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세율 인상이 늦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야당인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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