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 가진 외국인 10만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0-05-06 16:37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때 당초 외국인 제외 방침을 전환해 10만여 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올해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준비해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의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오는 8월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도는 앞서 지난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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