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수도권 집값 안정 위해선 주택공급 필요"

입력 2020-05-06 16:12   수정 2020-05-06 16:52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 지역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했던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정비사업을 촉진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 유형이다.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전부지 등 도심 유휴공간도 정비한다. 소형 상가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했던 공공택지의 경우 2023년까지 절반 이상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마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 관리 못지 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선 공급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전망은?

"서울에선 올해부터 향후 3년 주택은 연평균 7만2000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약 35% 많은 연평균 4만6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에선 주택은 연평균 22만4000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 가량 많은 16만1000호가 나온다. 이처럼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본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2023년 이후에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적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건가?

“그렇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한 해당 25만호 이상의 물량이 나온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가 연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볼 때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 보다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재개발 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 성격을 띤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예시)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신규 진입하는 조합원의 분양가는 기존 조합원 분양가는 물론 일반 분양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공적임대 공급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관계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준수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자동으로 달성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하고,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게 된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절반 이하로 줄어드나?

"사업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확이다.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 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할 방침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층수제한은 얼마나 완화되나?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나?

"층수 제한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대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용도변경을 통한 1인용 주거시설은 차량을 소유?운행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요건을 개정한다. 현재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SH)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해 주차난을 관리 중이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점도 필요할 것이다."

▶다중주택이 뭔가?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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