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만취, 생후 18일 딸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0-05-06 15:54   수정 2020-05-06 15:56


낮술에 취해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6일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11시1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만취해 잠들었다.

김 씨가 잠든 사이 방치된 딸은 분유가 기도로 역류해 질식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강원도로 일을 하러 떠나게 돼 속상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3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김 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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