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마켓인사이트]"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감사 핵심 항목은 '유·무형 손상평가’"

입력 2020-05-11 18:16   수정 2020-05-11 18:18

≪이 기사는 05월11일(17:5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계법인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항목은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59개사의 2019회계연도 핵심감사 사항으로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항목이 가장 많이(22.4%) 꼽힌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와 수익 인식(9.0%) 등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의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감사 사항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분석했다.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인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는 평가 시 근거가 되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돼 핵심감사 사항으로 다수 선정됐다. 수익 인식의 경우엔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서인 IFRS15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신리스회계기준서(IFRS16)의 적용으로 2018년에는 0건이었던 리스 회계처리(4.0%)를 2019 사업연도 핵심감사 사항으로 새롭게 선정한 곳도 13건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감사위는 선정된 핵심감사 사항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 사업연도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75개사(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부통제 설계 미비와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을 의미하는 '범위 제한(29.6%)'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 통제 미비(15.1%)’도 의견변형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삼정KPMG는 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은 부정한 자금의 사용(횡령) 등의 발생 가능을 시사할 수 있어 심각한 이슈로 인식해야 하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회계 전문성과 IT통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감사위원회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