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의연 회계오류 확인하고도 "고의성은 없다"

입력 2020-05-13 09:44   수정 2020-05-13 09:46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일부 회계오류를 확인하고도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정의연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재공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정의연의 기부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2019년 결산 자료에서 상조회사인 '태양상조'에 기부금 117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했다.

태양상조 쪽은 당시 정의연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며 오히려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회계 처리 실수를 인정했다.

또 정의연은 윤미향 전 대표(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 쪽에 홍보비가 지출된 적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정의연이 매해 1회 발행하는 <정의기억연대신문>의 제호 옆에는 '수원시민신문'이 편집·디자인한 곳으로 적혀 있다.

정의연은 "(기자회견) 당시에는 배너 관련 홍보비 지출이 없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정의연이 공시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긴 하지만 탈세 등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월 결손 등에서 일부 잘못 기재된 게 있지만, 재무제표 결산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공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할머니는 대구 남구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또 윤미향 전 이사장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윤미향씨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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