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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지원금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05-13 17:56   수정 2020-05-14 02:57

경상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 유통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유통 중 불법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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