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수수료 값은 왜 받아요 #지역화폐바가지

입력 2020-05-14 14:52   수정 2020-05-14 14:54



[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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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바가지?

지역화폐 바가지는 상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표기 금액보다 돈을 더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5~10%정도 씩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불법이죠.

일부 지자체가 제공한 재난기본소득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발행됐습니다. 발행한 지역에서 사용해 상권을 살리겠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일부 상점들이 이를 사용할 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휴가철 볼 수 있던 바가지요금이 지역상품권에 적용된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표기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상권 살리기에 쓰이는 만큼 받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걸 당장 눈앞에 돈만 쫓는다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지역화폐바가지, '암행거래' 단속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하는 건 여신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을 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 취소를 당하고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1000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강력 경고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바가지요금을 받은 상점을 적발해서 예외 없이 고발했습니다. 가맹점에서 박탈하기도 했죠. 암행 거래 등 몰래 단속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차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점에서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 국민 대상으로 돈을 주는 만큼 이전보다 높은 가격, 바가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걱정의 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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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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