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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격 당첨자로 아파트 분양권 취소되면 계약금 돌려줘야"

입력 2020-05-14 15:07   수정 2020-05-14 15:08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게 한 조항은 부당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에 2016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것이 2018년에서야 신고되면서 당첨이 취소됐다.

청약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기존 보유 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어서다. 이에 시행사는 A씨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겠다"고 공지했고, A씨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계약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이에 대해 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은 A씨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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