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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할 수 있다

입력 2020-05-15 13:45   수정 2020-05-15 14:11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거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구매하면 된다.

마스크 구매 요일은 가족들이 마스크 5부제로 구입할 수 있는 날이다.

부모가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월요일(출생년도 끝자리 1,6)과 화요일(2,7), 자녀가 수요일(3,8)과 목요일(4,9)이었다면. 금요일(5,0)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에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8일부터는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1인당 주 1회 3개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일에 1개를 구입하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구입해도 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금요일인 이날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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