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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미향 고발…"쉼터 헐값 매각은 배임"

입력 2020-05-18 10:41   수정 2020-05-18 10:43


한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조성과정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경기도 안성에서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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