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부담 경감 '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 추진

입력 2020-05-19 11:01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며,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인근 상점이나 관광업 등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다. 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다만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원 중 25% 가량인 9억여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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