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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원장이 3년간 내 아들 성폭행' 국민청원 수사 결과 보니…

입력 2020-05-19 16:02   수정 2020-05-19 16:13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서울 강북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사가 성폭행 관련 불기소, 아동학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으로 게시된 글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관계자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7일 7살 아이 엄마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3년 동안 남자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한달간 약 27만 이상의 동의 서명이 이어졌다.

A씨는 “원장이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아들을 가두고 성폭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A씨의 청원글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B씨는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고 CCTV 영상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미혼모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람”이라며 청원글을 올렸던 학부모가 아동학대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아동학대 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성폭행 관련 사건과는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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