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고발' 3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 이송

입력 2020-05-20 10:02   수정 2020-05-20 10:04



더불어민주당 윤미향(55)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전담해 수사하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법세련) 등이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고발 사건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발장이 정의연의 회계처리 등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데다, 이미 다른 단체들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줄지어 낸 상황이어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 재산보전,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일괄 수사할 방침"며 "언론에 보도된 시민단체 고발 이외에 개인이 접수한 고발장도 있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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