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윤미향 예금 3억·이규민 현금 1억 수상"…계좌내역 공개 요구

입력 2020-05-20 17:42   수정 2020-05-20 17:44


미래통합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쉼터' 매매 관련 의혹과 함께 윤 당선인과 같은 당 이규민 당선인의 '수상한 현금' 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원금이 정대협이나 정의연으로 이관되지 않고 윤 당선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것이라면 이는 횡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윤 당선인은 해당 계좌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과 정의연 활동을 하면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4개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한 바 있어 이 기부금 중 일부가 윤 당선인의 통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4·15 총선 당시 윤 당선인의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은행에 3억2133만6천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윤 당선인이 5년간 낸 소득세는 362만7000원으로, 연 평균 72만4000원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른 연 평균 소득은 1500만원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후보자 재산신고 시 본인 명의더라도 실제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사실관계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윤 당선인은 이 예금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달지 않았다.

곽 의원은 또 경기도 안성의 쉼터 건물을 윤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이 2016년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때 1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신고서상 '현금' 항목은 은행 예금이 아닌 실물 지폐를 뜻한다.

이 당선인은 2016년 총선 당시 한 지역언론이 현금 1억원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공개 질의하자 이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쉼터 건물 소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다.

곽 의원은 또 쉼터 건물의 소유주였던 한모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10억원을 써야 했던 윤 당선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탈법적 고가 매수를 뜻하는 '업(up)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쉼터 건물 매도 이전에 525만7천310원의 산재보험료를 미납해 쉼터가 압류된 상태였다. 압류는 정의연과의 매매 계약 체결(2013년 9월 12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2013년 10월 16일) 사이에 해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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