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쉼터 건축비 4억8000만원이라더니 신고금액은…

입력 2020-05-21 09:54   수정 2020-05-21 09:56


경기도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2010년 건축 승인될 당시 신고된 건축비, 토목공사비 등 사업소요 금액이 767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건축업자 김모씨로부터 2013년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이 건물 건축비가 4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축업자 김씨는 2층 단독 주택을 짓는데 건축 공사비 5000만원, 토목 공사비 1529만원, 농지전용부담금 544만 8000원, 운임비 500만원, 기타 공사비 100만원 등 총 7673만8000원이 사용된다고 안성시에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2007년 아내 명의로 해당 부지를 3520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서류에서 "본인이 자금을 조달해 직접 감독하에 착공·준공을 이행할 것이며, 이후 직접 관리·운영하겠다"고 적었다.

주택 평면도도 제출했다. 1층에 출입구(현관) 2개, 주방 1개, 다용도실, 방 3개, 화장실 2개를 배치하고 2층에 방 1개와 화장실 1개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은 스틸하우스 구조로, 지붕은 OSB 합판 지붕으로 짓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실제 완공된 안성 쉼터의 구조와 동일하다. 쉼터는 2010년 9월 3일 착공, 2011년 7월 22일 사용 승인, 2012년 11월 완공(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를 밟았다.

7674만원을 기본 건축비로 한정해 마감공사 등 각종 비용을 더하더라도 최종 건축비 4억8000만원은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의연은 7억5000만원을 주고 사들인 쉼터에 추가로 1억여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 쉼터는 지난달 원가의 반값에 불과한 4억2000만원에 매각됐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시세보다 쉼터를 비싸게 사들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이규민 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이다. 쉼터 매각 당시 이 당선인이 김씨와 윤 당선인을 연결해줬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건물 매입은 당시 형성된 시세대로 구입했다"며 "오랫동안 주변 부동산업소 등에 건물을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현재의 시세로 결정됐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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