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와서 왜?" 이선빈 vs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대립각' [전문]

입력 2020-05-21 17:00   수정 2020-05-21 17:02


배우 이선빈과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이 전속계약 분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수년째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선빈 측은 소속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1일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이선빈이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독단적 연예활동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회사는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전달했다"면서 "계약해지 통보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연예활동 내역 및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선빈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선빈의 매니저가 불투명한 정산,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해당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 대표는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했고 조사 과정에서 '전속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며 "당시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지금에와서 이선빈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웰메이드스타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여러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는 바,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가. 회사와 이선빈의 전속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
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는 이선빈(본명 이진경)과 2016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전속 계약서 제2조 제1항),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전속계약서 제2조 제3항).

나. 회사 소속 연예인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 및 정산 불이행 내용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따라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 활동, 수입 내역 밝히고 정산절차 등 전속계약 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 발송
이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습니다.
- 통보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
- 출연(OCN 방송 예정인 ‘번외수사’ 포함) 중인 작품과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고 교섭 상대방에게 향후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

라. 전속계약 불이행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입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이 보낸 공식입장 전문.

1. 배우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 8. 31.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2. 전속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재능과 실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배우 이선빈의 신체적·정신적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에 배우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 8. 31.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 9. 21.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배우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습니다.

4. 더군다나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배우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가 배우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배우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5. 그럼에도 회사가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 9.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 대표도 배우 이선빈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6. 본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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