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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일본인 구속…국내 외국인 첫 사례

입력 2020-05-21 23:05   수정 2020-05-21 23:0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자택을 벗어난 일본인 A 씨(23)가 구속됐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해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8차례 자택을 무단 이탈한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일본 오사카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려왔지만 A씨는 입국 당일부터 13일까지 8차례 용산구 이태원과 마포구 홍익대, 서대문구 신촌 인근 식당과 카페 등을 활보했다.

서대문구청은 A 씨 지인으로부터 그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20일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수차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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