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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5-27 16:39   수정 2020-05-27 16:53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前)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인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장씨는 각각 사전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이 될 자가 그가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전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상 편의 등 청탁 목적으로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분석하던 중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이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송 시장의 최측근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이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각종 위법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의혹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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