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요금은 통신사 맘대로

입력 2020-05-27 13:48   수정 2020-05-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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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업계 1등 회사가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만들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1등 기업이 요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걸 막는데 쓰입니다. 또, 요금을 너무 저렴하게 만들어 2,3등 기업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2019년엔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 인청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이 5G요금을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위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요금 인가제 폐지, 신고제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신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30년만에 사라졌죠. 기업 간 자유로운 요금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인가제 폐지로 바뀌는 건?

1등 통신사도 정부 승인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다른 통신사와 가격경쟁도 자유로워 지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신고제로 바뀌면 요금제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만큼 통신사끼리 가격을 같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4G통신망에서 5G로 새로운 세대의 통신이 시작될 때 요금제가 급격히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요금 비싸질까?

정부는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을 15일 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 신고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급격한 요금 인상은 막겠다는 거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것"이라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통신요금제인가제' 폐지 다음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 판매 가격을 규제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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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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