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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비대면 서비스 개시

입력 2020-05-27 13:17  

산림청은 6월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본인 인증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9만 임업인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행정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적극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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