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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년 소식 끊겼던 양딸도 친자식 맞다"

입력 2020-05-27 17:47   수정 2020-05-28 02:50

양부모가 입양한 자식과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서적 유대가 있다면 법적으로 양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양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1980년 B씨를 입양한 뒤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1985년 A씨 부부가 이혼하면서 A씨 남편이 B씨를 키우기로 해 A씨와 B씨의 관계가 단절됐다.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2000년께 B씨와 재회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왕래를 지속했다.

하지만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동생은 “B씨는 A씨의 친자식도 아니고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길어 유대관계가 없다”며 양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생신고 형식이 잘못됐더라도 당시 A씨 부부가 B씨를 입양해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할 무렵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동거 및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보다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내지 정서적 애착 등 정서적 유대관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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