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엘리엇 방지법' 도입…외국자본이 지분 1%만 사도 정부 승인 받아야

입력 2020-05-28 18:09   수정 2020-05-29 01:40

다음달 7일부터 해외 자본이 도요타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의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대표 기업을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재무성은 최근 이 같은 사전 심사 대상 기업 518곳을 선정했다. 사전 심사 기준을 지분 10%에서 1%로 대폭 강화한 개정 외환법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시가총액 10대 기업 가운데 7곳, 50대 기업 가운데 25곳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무기, 전력, 통신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12개 분야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도쿄 1부증시 상장기업(2170개) 4분의 1이 포함됐다.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회사와 소니 도시바 샤프 등 전자회사, 이토추상사 등 일본 대표 기업은 물론 배달 앱인 데마에칸과 목욕탕 체인인 고쿠라쿠유홀딩스 등 국가 안보와 무관한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재무성은 지분 인수를 사후 보고해야 하는 기업 1584곳도 지정했다. 외환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해외 자본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체 상장기업(3713개사)의 56.6%가 보호 대상인 셈이다. 시총 30대 기업 가운데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은 유니클로 운영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유일하다.

개정 외환법은 중국이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한 자국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미국 및 유럽과 보조를 맞춘 조치다. 하지만 경영권 인수를 규제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소수 지분을 사는 것조차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개정안은 일본 내에서도 우려를 사고 있다.

우선 일본 증권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5월 15일까지 외국인들은 14주 연속 일본 주식을 8조엔(약 92조원)어치 순매도했다.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원천 봉쇄한 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 룰’(상장사 지분 5%를 새로 사면 공시해야 하는 제도)을 활용해 지분을 은밀히 사모은 뒤 기습 공격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단골 전략이 불가능해져서다. 엘리엇이 2015년 삼성그룹과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을 공격할 때도 이 방법을 썼다. 일본 로펌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과보호가 도리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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