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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 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1억 챙겨가

입력 2020-05-31 14:12   수정 2020-05-31 14:14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유족급여 등 약 1억원을 받아갔다. 이에 전 남편과 큰 딸 측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소방관 생활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들의 곁을 떠났다.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생모인 B씨에게도 전해졌다.

B씨는 본인 몫의 유족급여와 둘째 딸의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둘째 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원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구씨의 오빠는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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