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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女화장실 몰카' 용의자, 경찰 자진출석

입력 2020-06-01 18:32   수정 2020-06-01 18:34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용의자가 새벽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KBS 직원 등인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A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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