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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직원 소행 아니다" [공식]

입력 2020-06-02 09:06   수정 2020-06-02 09:12


KBS 건물 화장실에 '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용의자 A 씨가 새벽에 스스로 출석했다"며 "1차 조사를 마쳤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용도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KBS 개그맨들이 연습실과 회의실 사용하는 공간을 비롯해 각종 방송 관련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는 KBS 소속 PD가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KBS 직원이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KBS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BS는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기사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인 절차 없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 역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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