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0분 만에 일어난 최강욱 "기자회견 있어 가봐야"

입력 2020-06-02 14:58   수정 2020-06-02 15: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도중 ‘기자회견을 하러 가봐야 한다’며 일어섰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최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대표의 재판을 속행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 (공판)기일에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이날 11시로 예정됐던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기자 간담회로 추정된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이 정한 기일"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오늘을) 다 비웠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이 재차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 27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피고인 불출석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규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으로 정해져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 281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할 수 없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취재진과 신경전을 벌였다. 취재진이 "재판 기일은 한 달 전에 잡히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재판 받으면서 의원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기자회견 등 일정이 겹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 대표는 "재판보다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최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최 대표는 "지시받고 질문하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채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측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 등 대부분의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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