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태섭 징계 후폭풍…위헌이냐 vs 당론위배냐

입력 2020-06-04 09:31   수정 2020-06-04 09:33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기권을 선택한 금태섭(사진)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표결한 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고도 했다. 이어 "당의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 한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는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은 공천에 탈락해 선거에 출마도 못했다"며 정치적 부관참시인 징계 결정은 (금 전 의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외부기관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금 전 의원 징계 관련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금 전 의원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토론해서 당론이 결정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 계속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분은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강제당론을 정해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개인 소신발언들이 국회 안에서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일하는 국회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는 토론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토론 결과 공수처가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되면 개인 의견은 접어두고 당론을 따르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며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것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닌 토론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의원도 공수처에 반대 의견을 여러번 밝혔지만 공수처가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 당론에 따른 투표를 했다"며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해 징계받았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지 말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리심판원의 경고 결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논란이 더는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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