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재차 격정 토로…"금태섭 징계, 헌법·국회법 침해"

입력 2020-06-05 09:54   수정 2020-06-05 09:56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반대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해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다는 것이 제 심정"이라며 격정 토로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규정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전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꺼내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헌이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라면서 "이 결정에서 5대4로써 위헌의 의사에 반한 위원회 사보임이 오신환 전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헌재 재판관 중 4명이 관련 국회법 규정에 반한다는 인용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자유 위임 원칙상 국회의원의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라면서 "지난번 최고위 때는 완곡하게 헌법에 충돌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발언을 하는데 하고 싶지 않고 불편했다.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는) 대의제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면서 "이 문제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발 더 나아가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숙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수처법 반대 표결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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