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 '안전한 생활' 지켜주는 종신보험

입력 2020-06-07 15:20   수정 2020-06-07 15:22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0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약 319만원이라고 한다. 40대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약 1억원으로 계산된다.

40대, 50대 가구의 교육비 등 소비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가계 주소득자가 사망하면 가계 경제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국내 40세 기준으로 향후 평균 10년간 자녀교육비는 7796만원, 20년간 필요한 생활비는 7억3114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미리 가구의 소득 수준(또는 지출 수준)에 맞게 가족생활보장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남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가장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기업에서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장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체보장보험은 기업 명의로 가입하는 보장보험으로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낸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등을 고려해 연봉의 3~5배 수준이 적당하다. 내야 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되는 정기보험을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금융상품이다. 가장이 고액 소득자이거나 자산가이면 유가족은 당장의 생활비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일평생 일군 기업을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으로 가입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낸 보험료보다 많은 사망보험금을 이자소득세 없이 수령할 수 있어서 이점이 많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정하면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유가족의 생활 보장과 함께 상속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반정태 <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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