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들어갈 캐리어는 안 파냐"…의붓아들 감금 여성 '맹비난'

입력 2020-06-07 14:46   수정 2020-06-07 15:54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여성 A씨(43)가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사건이 알려지며 분노한 네티즌들이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쇼핑몰을 방문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7일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수백개의 비난 글이 올라와 있다. 네티즌들은 "내가 온라인에선 욕을 안 하는데 A씨에게는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짐승만도 못하다", "상품 문의하려는데 전화 왜 안 받느냐. 당신이 들어갈 작은 캐리어는 안파냐", "한국은 좁다. 평생 (살인마) 꼬리표가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등의 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및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해 "아동학대범 체포우선주의 도입 및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서비스를 도입해달라"면서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체포우선주의로 학대 가해자들을 먼저 다 입건을 하고, 그 후에 전문 기관들이 개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형량을 현행법보다 더 강력하게 개정해달라"면서 "현행법상 아동학대법 처벌 형량은 현저히 낮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최소형량을 최소 20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으로 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 군을 여행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큰 캐리어(50×71㎝)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둔 것으로 전해졌다.

캐리어에 갇힌 아이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다. 경찰은 5일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결과는 10일 내로 나올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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