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슈퍼카 6대 뽑고 온 가족이 몰아…국세청 칼 빼들었다

입력 2020-06-08 12:00  

부친으로부터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A씨는 회삿돈 16억원으로 고급차 6대를 샀다. 업무용으로 써야 했지만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삿돈 27억원으로 산 고급 콘도도 가족 전용 별장으로 이용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무늬만 회사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등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거액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은 평균 146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형태로 탈세를 했다. 조사대상 24명 중 15명이 일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고액 급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9명은 고급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이용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의 슈퍼카(102억원 상당)를 보유해 개인 자가용처럼 썼다. 7대 보유자가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등이었다.

B씨는 회사 명의로 평균 6억5000만원인 스포츠카 2대를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회사 명의로 8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해 가족 주거용으로 활용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각종 후기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C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5년 간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지급했다. 또 자녀가 해외 유학하는 곳 인근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는 수법도 사용했다.

생필품 업체 대표인 D씨는 계열사 간 거래에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회사자금을 빼냈다. 빼돌린 이익 중 40억원을 배우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해 개인주택이나 슈퍼카 취득에 사용했다. 25억원은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해 자녀 부동산과 주식을 사는데 썼다.

국세청은 D씨로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총 1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D씨와 D씨 소유의 세 개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하는 24개 업체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무늬만 회사차'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이 추징당한 세액이 일반 법인의 추징액을 크게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연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일반 법인의 추징세액은 3억2000만원이었지만 적발 업체의 추징세액은 평균 7억8000만원이었다.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일반 기업의 추징세액은 143억2000만원이었지만 적발 업체의 추징세액은 평균 443억60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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