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삿돈으로 '슈퍼카' 타고 다니며 자랑한 아들의 최후

입력 2020-06-08 13:31   수정 2020-06-08 13:39


국세청이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이름으로 취득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의 사주(社主) B씨는 회사 이름으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사들여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2명 등 자녀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회사 이름으로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들여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생활을 일삼았다.

이외에도 B씨는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를 설립, 해외거래처와 A사의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부당 통행세 이익'을 취했고, 회사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회사 C사의 사주 D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올려 5년 동안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D씨의 자녀가 해외 유학을 할 땐, 그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놓고 자녀를 임원으로 올려놓은 다음 현지법인에 돈을 보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D씨는 주식 명의신탁,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E사의 사주 F씨는 회사 이름으로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F씨는 또 회사 이름으로 8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F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E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포츠카나 명품 가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F씨가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회사자금 유출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24명의 평균 재산은 1462억원으로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등이다.

고액의 자산이 있음에도 이들은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줬다.

이번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이름으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102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사주 및 이익을 나눠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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