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간 중단된 경마…세수 5000억 '펑크'

입력 2020-06-08 17:22   수정 2020-06-09 00:26

마사회가 ‘부분 관중’ 경마 대회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마 대회가 넉 달간 중단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조교사, 기수 등 경마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8일 “오는 19일 경마 재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 관중 없이 마주 또는 말 생산자만 참여해 베팅하는 제한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마주 또는 말 생산자들은 일반 경마에서도 베팅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마가 중단된 뒤 일반 관중과 똑같이 경마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평소 경마에 참여했던 인원은 200명 정도다.

마사회는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쳐 신원이 확실한 내부인들만 참여하는 대회를 열어 상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대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마 대회는 지난 2월 23일 후 넉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까지 날아간 마권 매출만 3조260억원에 달한다.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에게 돌아가는 상금도 631억원이 사라졌다.

경마장이 멈추면서 세수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마 매출의 16%(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는 세원으로 쓰인다. 마사회는 지난해 레저세로 7357억원, 지방교육세로 2943억원, 농어촌특별세로 1471억원을 냈다. 올해 매출이 3조원가량 날아가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은 484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6월 중순까지 경마가 멈춘 것을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만 5000억원이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마 생태계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촉구하는 글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경마가 멈춘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생존 위협에 몰린 종사자들을 살리려면 온라인을 통한 마권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일본, 홍콩, 스웨덴 등 세계 대부분 경마 시행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한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한때 도입했으나 마사회법 개정으로 2009년 7월 폐지됐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시대에 경마는 비대면 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썼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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