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 운동' 벌인 대진연 회원들 검찰 송치

입력 2020-06-09 14:10   수정 2020-06-09 14:12


경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운동'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와 강 모 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유 씨 등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택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금품 총 120만 원을 제공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등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유 씨와 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유 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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